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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일렉트로닉스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 공지의 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11-02 07:49
Views
4
㈜웨이브일렉트로닉스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 공지의 건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웨이브일렉트로닉스 前 직원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직원 93,201,165원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 2016년 10월 27일
4. 반환청구 계획
-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반환청구권인 귀사는 대상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것이며,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제5항). 위 2년의 기산일은 대상자가 이익을 취득한 날입니다.
귀사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귀사를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대위청구를 소송의 방식으로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귀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웨이브일렉트로닉스 前 직원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직원 93,201,165원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 2016년 10월 27일
4. 반환청구 계획
-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반환청구권인 귀사는 대상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것이며,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제5항). 위 2년의 기산일은 대상자가 이익을 취득한 날입니다.
귀사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귀사를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대위청구를 소송의 방식으로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귀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