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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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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1월 15일까지(또는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7
주식회사 웨이브일레트로닉스 대표이사 박 천 석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지 성 규
2020년 12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7
주식회사 웨이브일레트로닉스 대표이사 박 천 석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지 성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