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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3-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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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댁내 평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 정관 제20조 2항에 의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5년 03월 31일(화) 오전9시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7(서둔동)  본사 3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제16기 (2014.01.01~2014.12.31) 감사보고

2)제16기 (2014.01.01~2014.12.31)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안건 : 제16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안건 : 정관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안건 : 이사 선임의 건

4) 제4호 안건 : 감사 선임의 건

5) 제5호 안건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안건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법 제368제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5년 03월 21부터~2015년 03월 30일까지.

- 기간 중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6. 실질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3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7(서둔동)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   박  천  석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첨부된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당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주주가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송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절-------------------취--------------------선---------

  의사표시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5년 03월 31일 개최하는 주식회사웨이브일렉트로닉스의 제16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5 년     월    일

실질주주  성  명                      (인)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