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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3-04-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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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라임티앤씨와 2013 4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가 ㈜라임티앤씨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 ㈜ 라임티앤씨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 ㈜ 라임티앤씨

•나. 본사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0 3

•4.      합병기일 : 2013 6 12

•5.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와 ㈜라임티앤씨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3 4 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 2013 4 25 ~ 2013 5 9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3 5 9일까지 당사 경영기획실에 제출

•2)     실질주주 : 2013 5 3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명부주주보다 3일전)

•3)     당사 주소 및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0(031-8012-0564)

•라.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마.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와 ㈜라임티앤씨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주명

 

소유주식의종류

 

소유주식수

 

 

    :                        주민등록번호 :

 

   

 

 

 

2013 4 24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 박